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작성일 25-05-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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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지기 조회 56회 댓글 0건본문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발진이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 1100대를 대상으로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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