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시정
작성일 24-12-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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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시정조치방안을 변경·구체화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 미국 법무부(DOJ) 등도 두 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공정위는 12일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관련시정조치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공정위, 외국 경쟁 당국 심사 결과 반영.
시정조치내용 일부 변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0개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마일리지제도'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이시정 조치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외국 경쟁당국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종식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관련시정조치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2022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에.
이날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시정조치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억3157만8947주 취득을 위한 납입을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시정조치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공급 좌석 축소·마일리지 개악 등.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시정조치안도 수정했다.
앞서 2022년 공정위는 이른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해야.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시정조치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단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시정조치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됐으며,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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