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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이어 김용현도 풀어줘 “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작성일 25-06-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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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혜성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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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6월26일 김용현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6월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용현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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