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과 영풍·MBK는 오는 2025
작성일 24-1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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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회장과 영풍·MBK는 오는 2025년 1월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양측은주주명부폐쇄일인 지난 20일 기준 고려아연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을 상대로 주총 전까지 설득 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MBK 측은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을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주주명부확정일이었던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고려아연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설득 작업을 주총 직전까지 펼칠 예정이다.
MBK 측은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을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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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주주명부폐쇄 직전까지 양측은 의결권 지분 확보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벌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를 막판 카드로 꺼내들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체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이.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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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배당액결정, 후(後)배당기준일.
현재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액을 먼저 정한 뒤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3·6·9월 말로 고정돼 있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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