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실수했다고…'치매'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
작성일 25-07-06 10:3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센트럴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강남필라테스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친 B 씨(79)를 마구 때리고 쓰러진 B 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찍어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어머니의 입원으로 홀로 B 씨를 간병하게 됐다.1심은 "15년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부양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씨의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집 안에서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술이 깬 이후에도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고 B 씨의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해 가며 구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