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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작성일 25-01-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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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에비상계엄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비상계엄증거물들의 폐기·은폐 의혹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https://www.raind.co.kr/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여인형 등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계엄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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