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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읍소했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작성일 25-08-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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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라선하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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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마사지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지혁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받을 보증금으로 잔금의 일부를 장만할 계획을 세웠다.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건물 가격의 10%)를 환급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한 것이 부메랑이 됐다.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했다간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지혁씨는 대출의 힘을 빌어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1금융권 기준 분양가의 30~5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지혁씨는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렸다. 우여곡절 끝에 지혁씨가 빌린 돈은 1억80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6.8%)이었다. 감정가 3억원의 60%를 빌렸다. 그런데도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한 3억1985만8500원 모두 갚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어쩔 수 없이 지혁씨는 '전입신고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어 임차인을 구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낮췄지만 소용없었다. 2022년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전입신고도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거주하려는 임차인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피스텔을 월세로도 내놨지만 결과는 같았다. 연말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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