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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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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73회 작성일 24-11-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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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넥슨이 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통해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공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넥슨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부대상고는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이템 매매 계약의 법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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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이번 대법원.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상고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하여 판단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대법원은 "피고(넥슨)의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대법원은 “피고(넥슨)의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발단은 2021년 이른바 메이플스토리의 ‘보보보’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당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은 ‘큐브 아이템’을 사용해 자신의 장비에 각종 옵션을 무작위로 세.


대법원은 "피고(넥슨)의상고 이유는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1년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의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게임사가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로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상고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적법한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핵심은 게임사의 확률 허위 표기다.


지난 2021년 넥슨은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보스 몬스터 공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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