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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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2-04 04:27본문
계엄사는 파업 중인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했으며, 불응 시 계엄법에 따른 처벌을 예고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과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전공의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하며,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때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1호)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료인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또는 전복 기도 등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전공의비롯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등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선포문이나 포고령에 지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았지만 포고령 1호 1조에 '지방의회'를 언급한 부분이나 '전공의복귀 명령'을 내린 문구를 토대로 볼 때 사실상 전국을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안산시로부터 연구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전문의 및전공의를 대상으로 3D 프린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문의와전공의가 직접 실습에 참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준 교수는 “수술에 성공하는 3대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연습”이라며.
계엄사령부는 3일 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19일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는 집회, 시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전공의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9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