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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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9 23:05본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다음 달 10일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임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대위.
이에 따라 긴급임시대의원총회가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소집된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의협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임 회장이 막말과 실언 등으로.
다음 달 11월 10일 낮 2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8월 31일 열린임시대의원총회전경.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지난 8월 3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임총이 열린다.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두 개다.
의협 대의원회는 29일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를.
안건 상정이 의결될 경우 대의원회는 11월 10일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을 표결한다.
의협 대의원회가 긴급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월에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의료계 내부에선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의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9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다룰 '임시 대의원총회(임총)'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는 임총 일정을 11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 회장.
여기서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탄핵안과 비대위 설치 건을 상정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대의원 24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최소 109명 동의가 필요한데, 앞서 임 회장.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가진 긴급 화상회의에서 내달 10일 긴급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주말 임시 총회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할임시대의원총회일정을 결정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소집된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긴급임시대의원총회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과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모두 246명이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