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 :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4 09:28본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이었어요.
전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사연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신고운 변호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외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어요.
지금 남편은 이혼을 원해서 집을 나간 상황인데,사연자분은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상간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낯설은 상황인데요, 실제 사연으로 접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아내가사연자분모르게 법원에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 청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단 가능한 건지 따져보면? ◇ 정두리 : 남북 주민 사이.
출신 성분, 가족 관계 등에 대해 중대한 거짓말을 해 결혼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면 혼인 취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사연자분처럼 아내의 여러 성격이나 생활 태도, 다른 부분까지 두루 보고 결혼을 결심하신 경우라면, 그 '가정사 하나의 거짓말'만으로 혼인.
점점 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건데, 정두리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맡아보셨는데, 이런 내용, 실제 사례에서도 좀 느껴지시나요?사연자분은 결혼 13년차인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오래 전 외도도 지금 이혼 사유로 삼을.
있던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올리셨으니,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쉬워보이구요, 양가 가족끼리 교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오늘은 국제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무단 아동 출국'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갔는데, 이런 경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네.
이미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마쳤고, 한 달 전부터 신랑과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다고.
사진 = 'VIVO TV - 비보티비' 김숙이 "사연자는 혼인 무효를 하고 싶으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사실상 어렵다.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숨겨야하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사연자분의 사연을 살펴볼게요.
남편의 폭언과 물건을 부수는 행동이 반복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행위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근간을 흔드는 지속적이고 중대한 문제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이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정두리 : 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 이전글Mobile Interplay with the Actual World 25.08.14
- 다음글카마그라 직구 방법【a13.top】【검색:럭스비아】카마그라 액상 카마그라 50mg Kamagra 구매 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