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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펙스, 간절기 러너 위한 ‘러닝 우븐 자켓’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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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고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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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디자인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이 66채, 금액으로는 180억원을 넘었다. 특히 10살도 안 된 아동이 22채를 사들인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와 자산 대물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미성년자 주택 매수 사례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17채), 인천(6채)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 금액도 서울(93억9900만원)과 경기(60억5700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 최다 매수자인 10대 A씨는 수도권에만 14채의 집을 매수했다. 비수도권을 포함해서는 10세 미만인 B씨가 22채로 가장 많은 집을 사들였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억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된 바 있어 미성년자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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