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에 특권 헌납한 사법부…권위 훼손 자해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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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브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9:56본문
침향원효능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침향원가격 1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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