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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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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첸기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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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나루필라테스 남녀노소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지원한다. 1차 지급 기준일인 6월18일 이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기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고, 심지어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7월21일~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당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난민 인정자’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추가되었다. 당시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그리고 내국인과 법적 가족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이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번에는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자(비자 F-2-4)’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5만원을 소득·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비용을 보편 지급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다. 소비쿠폰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일 경우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40만원), 2차 때는 건강보험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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