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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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9 12:47본문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근로자성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의 핵심인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씨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용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고인의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의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따지지 않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이례적 결론이다.
실제로 앞서 걸그룹 뉴진스 하니 사례 등에서도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괴롭힘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받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상캐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보도 ․ 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FD, AD, 취재PD, 편집PD 등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며 업무처리 실태에 맞게 현재의.
다만 고인의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진 않았다.
고용부는 이날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