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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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그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30 18:54본문
송파구마사지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송파타이마사지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