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윤석열 변호인단은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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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2 10:01본문
마약집행유예 흔들기 위해 내란 특검 계획보다 이르게 이민수 중사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정작 법정에 선 이 중사는 수사기관 진술 때와 달리 감춰둔 ‘기억’을 꺼내 보였다. 말을 시작하기 전 한숨을 쉬고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었던 후로 잠을 못 자고, 혼자서 끙끙대는 제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을 해 죄송하다.”
1월26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417호 법정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특검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벌어지는 한편, 이민수 중사의 증언처럼 새로운 사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내란은 미수범은 물론이고 예비·음모·선전·선동을 저지른 이들까지 처벌하는 중범죄다. 그런데 재판 초기 사진·영상 촬영을 불허한 결정부터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