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때문에 발생한 입법 낭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퀴즈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2 15:47본문
개인회생기간단축 윤석열 체포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려면 영장 집행에 따른 직무집행이 현재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 5호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어렵다.
대표 발의자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체포법이 윤석열 이후에는 적용될 이유도 없고, 적용될 필요도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의 형집행법에 근거해도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내란 수괴 때문에 입법 낭비가 발생한 셈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정도로 공권력 위상이 추락한 것인가. 그렇게 단정 지을 상황도 아니다. 공권력은 서슬 퍼렇다.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통의 국민은 공권력의 강제와 강요 앞에 저항 없이 협조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에 정해진 이의 절차를 밟아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뿐이다. 현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고 난동을 피운다고 체포에 실패하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