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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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자유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6 13:35본문
이혼후재산분할 한편 유튜버였던 권씨는 지난해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행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 등을 기소하면서도 ‘불법 낙태 수술’ 자체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지만 국회 입법 지연으로 처벌 규정은 공백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의 공백기를 틈타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고주차 태아에 대해서도 고액 수술비만 부담하면 무분별하게 낙태 수술을 해줬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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