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월 기본급의 50%(매월 평균치)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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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킹골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1 22:44본문
역삼피부관리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입장을 바꿔 ‘가만히 있어도’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 기업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빠졌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통상임금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임금체계 개편을 마치거나 연초부터 노조와 관련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수 있습니다.
역삼동피부관리 업무 특성상 가산수당 지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소송이 2015년부터 제기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상되는 임금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업조합은 올해 임금교섭 중반에 접어들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임금인상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업조합이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총액과 같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기본급의 50%였던 상여금이 기본급에 녹아들면 통상임금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월 임금총액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을 깎거나, 다른 수당을 깎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내용과도 다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원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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