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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통상임금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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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장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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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마사지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만큼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역삼역마사지 쉽게 말해 통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일상인 한국에서는 그 범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대·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같은 논란이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래는 일정 일수 이상 일해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므로 판례의 변경은 사실상 법 개정의 효과를 낳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었고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라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니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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