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라다니 관련 민원은 2023년까지 한 건도 없었다가 지난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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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설동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9 03:49본문
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브라질산 닭과 계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브라질은 한국의 최대 닭 수입국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종란(병아리 생산을 위한 계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했고, 지난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됐다. 이에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HPAI 발생을 보고했다.
정부는 브라질산 닭과 계란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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