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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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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3-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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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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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보험료율은 무려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간 4%p(매년 0.


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 리포트 ▶ 우선 내야 할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 동안 0.


월급이 309만 원인 경우,보험료율이 9%인 올해는 매달 27만 8천 원을 냈지만, 8년 뒤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매달 40만 2천 원.


지금보다 12만 4천 원을 더 내야.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모수 개혁,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우선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그게 좀 올라갔고 그게 기존 9%였는데 이번에 13%로 올라갔고요.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핵심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여야 대치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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