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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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8 23:35본문
영등포구청역필라테스 울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접근하고, 엿새 동안 피해자에게 160여 통의 전화를 걸고, 4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가해자가 3개월간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울산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것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이유였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사건 처리 방향을 피해자 의사에 맡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개인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것이고, 피해자 관점은 피해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을 피해로 인식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많은 사람은 ‘가능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해한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다. 피해자 개인에게 사건의 모든 규정과 처벌 방식까지 일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이 책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에서 한 말이다.(여기서 ‘성폭력’은 넓은 의미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문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