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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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4-10 22:40본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심의·표결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속보] 헌재 "윤 대통령, 국회의원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 Copyright ⓒ MBN(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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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확립된 해석이 없는.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심의·표결권침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 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
져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한 주장을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히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심의·표결권침해 인정 안 돼"조한창·정형식 반대의견 "의원 토론 기회 보장할 필요"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의원들의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과 우 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을 6(각하) 대 2(인용)로.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