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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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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3-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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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


배우자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친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만약 배우자가 15억 원을 물려받을 경우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이면 나머지 5억.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또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는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 규모가 더욱 늘어나도록 했다.


배우자 공제(최저 5억원)는법정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한다.


민법상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


5, 자녀 1인당 1의 비율이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전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없앤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여야가 배우자의법정상속분을 고려할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탓이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35억원을 상속받을 때,법정상속분.


2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 10억원, 자녀 두 명이 각 5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세금이 0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배우자의법정상속분(배우자 1.


5 대 자녀 1명당 1의 비율)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6억4000여 만원에 대해 1억3000만원가량의 세금을.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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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돌아가고 그리고 또 각종 추가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는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바뀝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최대 30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실제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상속받아도 5억원은 무조건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10억원을 상속받는데,법정상속분이 7억원이면 7억원을 공제한다.


[매경DB]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배우자 공제 최소치를 10억원으로 올리기로.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 공제(8억6000만원·법정상속분)에다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전체 공제액은 13억6000만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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