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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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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3-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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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7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업체 127곳에서 4415명이 일하고 있다.


대구시는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들이 공동 부담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유지 및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한 방지대책도 추진해 폐수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폐수 무단방류와 오염물질 등 불법 배출에 대한 제보 시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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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반은 나머지 폐수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수 및 우수·오수 배출구 중심으로 전수 조사 중이다.


또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함께 하수관로 정밀진단 통해 원인 규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대구시는 유출된 폐수는.


28일대구서구염색산업단지내에 폐수 무단방류 제보자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8일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법 위반 업체를 추적해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응반은 나머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수 및 우수·오수 배출구 중심으로 전수조사하고,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 등과 하수관로 정밀 진단을 해 원인 규명을 할 계획이다.


권오상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의심 사업장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하수관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업체는 염료 배합실에서 나온 오염물 등 폐수는 공동폐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


공동폐수처리장과 폐수 관로는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한다.


해당 점검은 하루에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최소 2주 이상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수 및 우수·오수 배출구 중심으로 전수조사하고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하수관로 정밀진단을 실시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현수막 10개를대구염색산업단지일대에 게시했다.


포상금은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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