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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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바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3 07:09본문
빌린돈고소 서천군이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판교면·비인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감면을 추진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피해조사를 통한 재난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67세대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