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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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라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2 01:51본문
판촉물 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은 사외이사가 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