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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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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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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원상 복구된 것이다.


앞으로 TV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통합징수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이송됐던 수신료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통과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수신료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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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21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수신료통합징수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올해.


통과를 촉구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는 등 업계 종사자들의 호소가 통한 셈이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필요성과는 별개로, ‘통합징수’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TV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에통합징수할 수.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TV수신료 분리징수(분리고지)를통합징수로 되돌리는 법안이 국회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각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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