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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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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맨트리컨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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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스웨디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 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정 광주광역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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