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내고 지난해분에 대한 올해 연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01-28 02:47본문
시 추가 혜택' 자료를 내고 지난해분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산출세액에서 부부 합쳐 총 100만 원(인당 50만 원)을 빼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
예컨대 900만원을 채웠을 때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인데, 내야 할 세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연간산출세액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준에서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안전하다는 의미다.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청약저축 등이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후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세액공제 항목을 빼주는 구조다.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해에 생애 1회에 한정해산출세액에서 5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출산 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1억 원 한도)의 10%를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결혼한 근로자는 2024년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지자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 생애 1회에 한해산출세액에서 5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준비 때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26년 12월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표준'이라는 조용한 무기를 꺼내 든다.
과세표준, 세금을 좌우하는 '숨은 카드' 과세표준이란세액을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먼저 부동산 세제의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취등록세는 취득 당시.
2%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면 16.
5%인 148만5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