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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됐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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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1-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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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가 고려아연 손자회사지만 지분 100%를 보유해 상법상 자회사이기에 고려아연에서 SMC로, SMC에서 영풍으로, 영풍에서 다시 고려아연인 일종의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됐다는 주장입니다.


상법상 A사 자회사가 B사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하면 B사가 갖는 A사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영풍, 선메탈홀딩스, SMC 간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됐고,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0%로 만들었다.


MBK 연합은 "SMC는 외국기업이자 유한회사이므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주총에서는.


“MBK에게 이사회 전향적 개방 가능” 제안 MBK측 “순환출자먼저 원상복구해야” 반박 고려아연측이 경영권 갈등을 빚어온 MBK 파트너스(MBK)측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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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영풍 주식을 사들여순환출자구조를 만든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 회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가 영풍 주식 10.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막힌 것을.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순환출자로 묶인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영풍 측은 "최대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 지분을 SMC로 넘겨순환출자고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상호주 제한이 적용된다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 측은 "국내 상법에서 정한 상호주 제한의 취지와 어긋나고 대주주 경영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를 통해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최 회장 측은 MBK에만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겠다”며 전격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분쟁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의 지분 10.


3%를,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에 넘겨순환출자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상법상 서로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상호주' 관계가 돼,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


4%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주총은 밤 10시가 넘어 끝날 때까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순환출자’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지분을 매입해순환출자구조를 형성했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당초 고려아연 측이 지분율에서 밀렸던 불리했던 상황이었지만 영풍의 의결권 상실로 M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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