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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지자체에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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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0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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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혼한 근로자는 2024년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지자체에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1월 13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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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연간 급여가 6500만원 수준인 이씨는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 살면서 지난해 5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고 결혼 후에는 김씨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지역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우선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는혼인신고를 한 그해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 이연말은 2024년 8월에 회사 동료인 김정산과 결혼하고혼인신고를 마쳤다.


이연말과 김정산의 2024년 총급여와 지출 내역이 위 그래픽과 같다면 이들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포인트 1.


우선 이 부부는 2024년 중혼인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각각 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혼인신고가 필수이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랑·신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만원씩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2026년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부부로서 연말정산에 낯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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