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왜?…경찰 “특활비 내역 확인 안 돼 > 인테리어비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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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왜?…경찰 “특활비 내역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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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는게힘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2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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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제작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지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지으며, 관봉권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특수활동비(특활비)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들에서 특활비가 김 여사 의상비로 쓰인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김 여사가 ‘사비’로 옷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22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의상 비용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여사를 국고 등 손실 교사, 업무상 횡령 교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쪽은 사비로 의상을 구매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옷 값을 지불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했으나 대통령 비서실 소속 재정담당자가 (영부인을 담당한)제2부속실이나 김 여사에게 의상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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