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펀드’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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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시췌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7 01:36본문
개인회생변호사 아울러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전문 인력 구성 등 비용이 드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정작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펀드가 제외되는 등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작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특히 펀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개정안은 개인의 직접투자에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펀드가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동안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 역시 주식과 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당연히 펀드가 포함될 줄 알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