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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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룩카리오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2 22:43본문
상속포기한정승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했으며, 또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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