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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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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4-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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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이반독점법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방식과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한.


MS가반독점법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은 컴퓨터용 운영체제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 판매한 것을 계기로 1990년대 말 미국.


걸쳐반독점법위반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조사의 핵심은 MS가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사무용 소프트웨어(오피스)와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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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반독점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FTC가 메타플랫폼 상대로 제기한반독점법위반 소송 "유망 기업 사들여 공정경쟁 저해.


재판 결과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여부가 결정될 수.


미국 내 빅테크에 대한 강도 높은 반독점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블룸버그는 28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사 사무용·보안 소프트웨어를 끼워 판매한 행위가반독점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FTC가 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반독점법(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MS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서 경쟁사 플랫폼으로.


에픽게임즈와의반독점소송 1심에서 완패했던 구글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제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의 1심 판결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반독점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선반독점조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아마존, 애플, 메타, 구글 등 다른 빅테크들이 미국 정부의반독점조사를 받을.


미국 텍사스 등 11개 보수 성향 주가 세계 3대 인덱스펀드 자산운용사 블랙록·뱅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를 27일(현지시간)반독점법위반 등의 혐의로.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공모는 주요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이 주식을 사용해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반경쟁적 계획에 관여해반독점법, 사기적 거래.


알파벳의 구글은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반독점소송에 대한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그대로 내려진다면, 구글은 앱스토어인를 전면 개편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구글 측은 “수백만 명의 비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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