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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항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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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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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측은법위반사항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가맹.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5일 DGT모빌리티의 이같은가맹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가맹사업법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


학회장·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가맹사업법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가맹점주에게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즉,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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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구·경북 지역의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과 방식에가맹사업법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전국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과 체계도 위법이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제외.


T블루'가맹계약서 중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과 수취 내역 상세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가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가맹사업법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


가맹금으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 블루 택시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가맹사업법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호출한 ‘콜’에도가맹기사에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티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맹사업법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가맹본부가 기사들과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가맹사업법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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